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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6누42533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서울 송파구 J 외 1필지 지상의 I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는 아파트와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다.

사업시행인가 등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3. 5. 24. 피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는 2003. 6.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08. 4.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1차로 2008. 4. 25. 조합원들에게 ‘2008. 6. 27.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원고들은 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차로 ‘2010. 4. 6.부터 2010. 4. 15.’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3차로 ‘2011. 1. 25.부터 2011. 1. 28.’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각각 정하여, 총 76일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기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3. 7. 15.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2013. 12. 26.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한다

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4차로 2014. 3. 10.부터 2014. 4. 30.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 및 평형변경신청을 받았다.

관리처분계획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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