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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5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03: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1동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길에서, 약 1년간 사귀어온 D이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집 앞으로 찾아가 위 아파트의 입구 벨을 눌러 위 D을 밖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땅바닥에 수회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위 D을 계속하여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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