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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나5077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4쪽 2행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을 ‘갑 제1 내지 9호증’으로 고쳐 쓰고, 피고가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거듭 다투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영업시간 제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 1) 주장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피고가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의무인 영업시간 제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조건의 성취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 소속 상인들의 영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피고의 판매행위는 영업시간 제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하나로마트 개장시간을 제한하고 내부 직원을 지도하였는데도 고객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장에 출입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내부 직원 또는 조합원들이 물품을 구매한 것을 두고 피고의 영업행위가 있었다거나 그 행위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영업행위로 보더라도, 피고 및 하나로마트 직원과 입점업체 직원만이 물품을 구매한 날인 8일, 피고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들만이 물품을 구매한 날인 40일 합계 48일은 적어도 위 의무 위반일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 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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