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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나7474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피고”를 “원고”로 수정하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서는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이므로 피고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집행문을 내어주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증명이 없이 이 사건 조정조서에 집행문이 부여되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문에 터잡은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1)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조건이란 민법상의 개념보다는 넓은 것으로서 불확정기한 기타 즉시의 집행을 저지할 모든 사실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정지조건, 불확정기한, 채권자의 선급부, 채권자의 최고, 선택권의 행사 등은 위 조건에 해당되나, 확정기한, 해제조건, 대상적 급부, 해태약관, 동시이행, 담보제공 등은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조정조서를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주고,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조정조서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단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르면, 제3항은 '만일 2015. 5. 31.까지 C가 진주시 J 도로 전부 혹은 일부를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5. 6. 1.자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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