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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5 2017고단1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5:2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42.6km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차량을 술에 취해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7 세), 피해자 F(39 세), 피해자 G(46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30. 15:20 경 위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42.6km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 하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충남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H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었으며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거나 채혈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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