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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4.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299.8km 지점을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며 쫓아오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전후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과속으로 질주하여 1 차로에서 곧바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3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한국 쓰리 축 4.5 톤 화물차량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청주시 서 원구 현도면 경부 고속도로 죽 암 휴게소( 부산방향) 로 이동한 후 사고조사를 위하여 출동한 G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2016. 8. 4. 23:57 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2016. 8. 5. 00:13 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00:23 경 3차 음주 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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