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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노50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O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R, T 명의 계좌에서 O에게 보내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수익한 돈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O이 피해자들에게 서 따로 돈을 받는지 알지 못했고, O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O이 피해자들에게 서 AB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합계 5,510만 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O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O 사이에 명시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O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서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O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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