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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118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1. 29. 이 법원 2020차1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 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차1호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은 2020. 1. 13.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나. 한편 원고의 위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지급명령의 채무자인 피고가 아닌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청한 위 지급명령은 피고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2020. 1. 29.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위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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