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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3 2019가합55002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소유이던 동두천시 C 종교용지 2403㎡ 및 그 지상 종교시설 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동 소재 인접 토지 4필지(이하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4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하 각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제 차 계약’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의 계약금 미지급 등으로 모두 해제되어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 가.

제1차 계약 원고는 2015.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5. 9. 18. 피고에게 위 매매에 따른 계약금 중 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의 구성전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각 처분문서에 기재된 ‘구성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은 2015. 9. 21. 월요일 오후 2시까지 1차 계약금 완납 불이행시 현재까지의 모든 비용 2015. 피고에 지급한 구성전 월이자 전액과

9. 18. 지급한 10,000,000원 을 포기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위 이행각서에서 약정한 2015. 9. 21.까지 피고에게 제1차 계약에 따른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제1차 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제2차 계약 원고는 2016. 1.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8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0원은 3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 ① 2016. 1. 25. 50,000,000원, ② 같은 해

2. 25. 100,000,000원, ③ 같은 해

3. 25. 150,000,000원), 잔금 3,550,000,000원의 지급은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인 피고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D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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