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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68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6. 26.부터 위 가...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매월 26. 후불), 임대차기간 2015. 10. 26.부터 2016.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일인 2015. 10. 26.이 아니라 2016. 1. 4. 잔금 2,7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4.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8개월분의 차임 1,28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6. 4. 무렵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이 사건 계약은 늦어도 2016. 10.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차임 또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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