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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4나4458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J택배로부터 화물의 운송을 위탁받아 이 사건 화물을 제주도 내 CJ택배 F영업소에서 제주터미널까지 내륙운송을 하게 되었는데,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차량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화물의 양에 적합한 차량의 공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공급받은 차량이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적합하지 않다면 상차를 거부하거나 운송 가능한 양만을 싣도록 지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의 중량이 5톤임을 알고도 그대로 이 사건 화물을 싣고 가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맡긴 일과 관련하여 수급인과 그 피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경우 즉, 도급인과 수급인 및 그 피용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과 그 피용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도급인이 수급인과 그 피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그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575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화물의 운송 방법과 차량의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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