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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2가단1065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5.부터 2014. 1.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제주로지스틱(이하 ‘제주로지스틱’이라 한다

)은 CJ택배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CJ택배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의 제주도부터 내륙까지의 운송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화물운송은 피고 제주로지스틱의 정보제공을 받은 CJ택배가 출발지 터미널과 도착지 터미널용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각 터미널에서 인수인계서에 의해 운송수단과 화물의 내용 확인을 거쳐 화물의 인도가 이루어졌다. 2) 피고 제주로지스틱은 과일 등 1,254상자의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할 당시 화물차량이 부족하자 기존에 거래하던 D에 화물운송을 위한 화물차량을 부탁하였고, 이에 D는 피고 B에게 화물운송을 알선하면서 화물차량과 그 운전자에 관한 사항을 피고 제주로지스틱에 알려 주었다.

3) 피고 B은 피고 C과 운송이익을 배분하기로 하고서 그로부터 E 5톤 차량을 임차한 후 원고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에서 알선받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다. 4) 원고는 2011. 12. 5. 위 차량을 운전하여 CJ택배 F영업소에서 이 사건 화물을 싣고 제주시 선착장으로 가던 중 양지공원 남쪽 200m 지점에 이르렀는데, 당시 이 사건 화물은 중량이 15~18톤에 이르러 적재량이 과도한데다 9km가 넘는 내리막길을 주행하면서 브레이크가 과다사용된 탓에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책임의 인정 1 피고 제주로지스틱 피고 제주로지스틱은 CJ택배와의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일단 이 사건 화물을 제주도 내 CJ택배 F영업소에서 제주터미널까지 내륙운송을 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그 화물의 양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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