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5. 7. 28. 원고가 C으로부터 광주 서구 E 외 4필지 상에 위치한 ‘F건물’ G호와 H호의 각 분양권을 매수하도록 알선하고 그 댓가로 C으로부터 400만 원을 수수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는 C 등의 중복분양으로 인하여 결국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고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불법 알선행위를 하여 C 등의 불법행위에 가공한 피고는 C 등과 공동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의 불법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C이 2016. 7. 18.경 ‘원고와 계약 체결로 인하여 수수료 4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작성해 준 입금확인서(갑 제7호증)가 유일한데,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 D에 대하여는 2019. 7. 9. 및 같은 달 12. 각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은 제3회 변론기일에 열린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에 원고가 작성해온 초안대로 위 입금확인서를 기재해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에게 지급한 400만 원은 애초 피고가 먼저 매수하기로 이야기한 분양권을 원고에게 매도해버려 피고에게 분양권을 매도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대한 피고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하여 준 것일 뿐 알선수수료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가 알선행위를 한 바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고, 나아가 위 C의 진술은 '당시 친하게 지내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F건물의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 오히려 C이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한 분양권을 먼저 매수해버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