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과천시 C ‘D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E( 주)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E( 주) 사업수행팀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모든 일정 및 공정 관련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기존의 ‘F’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므로, 철거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건축물 붕괴로 인한 근로자 부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9. 12. 1. 09:30 경 ‘F’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다음 공정인 지하 1 층 토사 제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지하 1 층 천장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천장 지지 중간 스포트 설치 위치의 적절 성 및 천장의 철근 콘크리트 시공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해체 예정이 던 지하 1 층의 천장이 무너지면서 그 낙 하물로 인하여 토사 제거 작업 중이 던 협력업체 G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 남, 49세), 피해자 I( 남, 49세) 가 매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안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68 조, 제 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