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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2 2018고정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 정로 84에 있는 화인 상아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하단지구 대 방면에서 할매 복 국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등화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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