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8. 17: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서, ‘ 별 내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퇴계원 IC 방면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등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천지 교통 노선버스가 충돌을 피하려 급제동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 남, 46세) 이 충격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