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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7노2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상무이사인 H으로부터 F와 하청업체 사이의 상관 무역 역할을 해 주면 거래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B의 OTP 카드, 공인 인증서, 통장 등을 모두 F 직원들에게 주었는데, F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B의 OTP 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F에 B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H 등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 원, 노역장 유치명령,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H과 공모하여 B을 설립한 뒤 회사의 OTP 카드 등을 F에 건네주어 B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는 LCD 필름을 M, N 등에 납품하는 회사인바, 주요 거래처였던

O 등 과의 거래가 중단되면서 매출액이 60억 원 가량 감소되자, 기존 대출금 채무의 기한을 연장하고 G 상장을 위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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