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21 2014노44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