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5. 1. 31.자 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결의, 2016. 1. 3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광주 북구 N마을(행정동으로는 O동 14통이다. 이하 ‘N마을’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1) N마을 주민들은 2000. 2. 23.경 회칙을 제정하고 대표자 P 등 11명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피고(당시 명칭은 ‘N 새마을회’였다)를 구성하였고, 피고는 N마을의 협의체 의결 기구로서 N마을 대표자 선출, N마을 전체 재산관리, N마을과 관련한 현안 협의 등을 담당하였다.
(2) 피고는 2008. 5. 10.경 회칙을 개정하여 그 명칭을 현재 피고의 명칭인 ‘N마을주민자치회’로 변경하였다.
다. (1) 피고는 2008. 6. 2. Q 등 6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31,5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08. 7.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는 2008년경 광주광역시 북구로부터 N마을 공동작업장 신축공사비로 78,123,610원을 지원받아 2009년경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동작업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N마을 주민 자치회 회칙 (을 제2호증) 제2장 회원 제1조 (자격)
1. 2000. 2. 23. 발효된 N 새마을회 회칙에 의한 회원 중 2012. 3. 27.자로 수정한 회원으로 한다.
2. 제2장 제1조 1항의 회원이 사망하였을 시에는 생존해 계신 부부 중 1인 또는 직계가족의 자녀분으로 180일 이내에 N마을에 주민등록상 전입 및 거주하여야만 승계할 수 있다.
3. N마을 주민자치회의 마을 구성원은 “별첨”으로 첨부한다.
제4조 (입회) 제6장 제3조에 명시된 마을 총재산을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입회할 수 있다.
제6조 (탈퇴)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당하였을 시 일체의 권리 및 금전적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장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