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9. 20:1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야 씨팔년아! 문을 닫아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일부터 장사를 하나봐라. 내일 육지에서 아이들이 오는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9. 20: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D으로부터 업무방해 피해 경위를 듣고 난 후, 피고인에게 사건 정황을 물어보자, 위 G에게 “너 목 날려 버린다. 내가 누군지 알아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진정하라.”고 설득하자,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힘껏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