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29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이 아래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B은 1994. 11. 4. 22:1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가옥검문소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속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총중량 40톤, 축중 10톤을 초과 적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축중, 4축중의 축중량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