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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76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들이 아래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가.

B은 1996. 3. 27. 14:37경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에서 C 차량에 밀감을 적재하고 전남 진도에서 서울 가락시장 방면으로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 총중량 40톤을 초과 적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근결과 축중 제5축 11.2톤, 총 중량 42.5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나. B은 1997. 1. 17. 15:02경 D 차량의 적재함에 감귤 1,500박스를 싣고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55킬로미터 지점을 전남 해남군 황산면 삼지원부두에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도로는 차량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지 말아야 함에도 제5축 중량 11.3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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