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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2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들이 아래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가.

B은 1997. 3. 12. 14:13경 인천시 경찰청 앞 과적검문소 앞에서, 제3축 축중 11.1톤으로 제한축중 10톤을 1.1톤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나. C은 2003. 1. 14. 12:33경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이상 차량의 통행 제한지역인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80Km 지점 이천영업소에서 D 현대 25톤 초장축 카고트럭 제4축에 10.93톤, 제5축에 10.87톤, 총중량 44.40톤의 원석을 적재하여 제4축에 0.93톤, 제5축에 0.87톤, 총중량 4.40톤을 초과적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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