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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07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102동 방면에서 207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운행 중이거나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접촉한 후, 전방에 잠시 정차중인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포터Ⅱ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앞으로 밀린 위 포터Ⅱ 화물차로 하여금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BMW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맥스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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