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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67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02:4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약재상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하여 약재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6만 원 상당의 건조된 하수오 약 20kg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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