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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4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6. 23:45 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D 택시를 운전하여 승객을 태우고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양손을 벌리고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택시 뒷좌석 문을 열어 승객에게 욕설을 하여 내리도록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 하고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행위를 하는 등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도로에서 금지 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는 비가 내려 시야가 불량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업무 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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