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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6나4175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병원 기획실장 D은 치과의사 E과 공모하여, E은 D에게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주었고, D은 원고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무고하였는데 C병원 병원장인 피고는 위 D, E과 공모하여 원고를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무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각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후 재심을 통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4,875,101,600원(= 교통비 및 숙박비 등 4,906,800원 인쇄비 137,000,000원 임금 관련 일실 수입 513,194,800원 사업투자 손실금 900,000,000원 사업기대이익 손실금 12,000,000,000원 폐기한 사업체 재고품 120,000,000원 위자료 1,200,000,000원) 중 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14,875,101,6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중 일부인 1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청구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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