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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1456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341,11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사이에, 2010. 7. 15. 대출금액 12억 원, 대출기간 3년, 대출이자율 변동금리 3.16%, 지연배상금율 연 21%(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2013. 7. 15.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 대출기간 10년, 대출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18%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정한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D에서, E 유한회사,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고, 각 양도시마다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었다.

다. 2018. 8. 27.을 기준으로, 제1대출금채무는 원금 76,351,200원, 이자 41,956,215원, 합계 118,307,415원이고, 제2대출금채무는 원금 148,749,434원, 이자 82,965,506원, 합계 231,714,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63,341,118원(= 제1대출금채무의 원리금 55,102,921원 제2대출금채무의 원리금 108,238,197원) 및 그 중 1억 원(= 제1대출금채무의 원금 33,918,696원 제2대출금채무의 원금 66,081,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2. 28.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은 2012. 2. 27. 주식회사 F 사이에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주식회사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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