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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7:53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본 산삼거리 방면에서 설 창 오거리 방면에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 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4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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