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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2 2015나4431
추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1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 5, 7,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공사 감리자 F 및 설계자 G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아버지이자 피고 A의 작은아버지인 D이 2013. 6. 11.경 피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기초공사 시 THK 600~450 CON.C 타설 매트공법으로, 외부 마감 시 화강석 마감공사로 인조 석재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을 승인하고, 시공사에서 대납한 설계감리금 9,000,000원을 기성 지급 시 상환하며, 1차 기성금 200,000,000원을 2013. 6. 25. 내지

6. 28. 사이에 이유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설계 변경 및 시공 승인 확인서(갑 제3호증)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D은 위 문서에 서명할 당시 기초공사 공법 변경 승인 및 드라이비트 공법에 의한 외부 마감 공사 승인 부분에만 각 ' ' 표시를 한 사실, 건축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초공사 공법을 위 설계 변경 및 시공 승인 확인서에 따른 공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기초 구조 안전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을 받고 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에 관한 확인을 받아 새로운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설계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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