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3 2020고단52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08: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진주점 8층 남성 사우나 수면실에서 나체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붙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