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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3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도로상의 안전을 저해하고, 자칫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도 있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10. 12.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그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같은 날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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