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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5 2016고단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04:25 경 군산시 B에 있는 ‘C’ 국 밥집 앞 길에서 ‘ 손님이 식당 내에서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 사인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이 씨 발 놈들아!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E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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