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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45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22:1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 여, 58세 )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5개를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접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합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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