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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31 2014나213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0,000원 및...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도봉구 C 상가 401호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D 학원의 강의실 7개 중 1개(이하 ‘이 사건 강의실’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되, 피고가 차임으로 월 30만 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강의실을 인도받아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실로 이용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2.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1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2. 11.경 위 학원에 인접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된 문제의 처리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2. 12. 2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3.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강의실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20.부터 2013. 7. 14.까지 6개월 24일분의 차임 102만 원{(15만 원 × 6개월) (15만 원 × 24일/30일)} 및 그 중 60만 원(2012. 12. 20.부터 2013. 4. 19.까지 차임)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4. 21.부터, 나머지 42만 원(2013. 4. 20.부터 2013. 7. 14.까지 차임)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8. 2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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