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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77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항의는 정당한 것이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친 말을 사용한 것은 아니며, 그 시간이나 정도가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할 정도에 미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피해자 B( 여, 30세) 가 운영하는 'C ‘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8. 18:00 경부터 같은 날 19: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 자가 청소를 시켰으나 청소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일한 것만 계산해 줄 테니 돈을 받고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식당 직원들에게 " 야 까불지 마라, 나 못 나가, 오늘 일당 전부 내놔 악덕 업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지 않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 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인력 사무실을 통하여 B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일당 4만 원을 지급 받고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

②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는 원심 판시 ‘ 현장 CCTV CD' 영상이다.

이 CCTV 영상은 4개의 분할 화면에 이 사건 식당 홀 전체를 보여주고 있어서 식당의 영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영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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