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51 이진캐스빌아파트 6개동 45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이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진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피고 이진종합건설은 2003. 4. 9.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03. 4. 14.부터 각 1년, 2년, 3년, 5년, 10년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보증기간 2003. 4. 14.부터 2013. 4. 13.까지(10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증금액은 119,247,750원이다.
다. 피고 이진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4. 10. 기장군수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이진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한 시공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를 발생시켰다.
다.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이진종합건설은 지하주차장 램프연석의 규격을 불량하게 설치하거나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에 살수장애가 있는 등 공용부분의 미시공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59,027,853원, 벽체 등에 발생한 10년차 하자 이하, '10년차 하자'라 한다
에 대한 보수비로 49,265,341원이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