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이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51 이진캐스빌아파트 6개동 45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이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진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피고 이진종합건설은 2003. 4. 9.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03. 4. 14.부터 각 1년, 2년, 3년, 5년, 10년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보증기간 2003. 4. 14.부터 2013. 4. 13.까지(10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증금액은 119,247,750원이다.
다. 피고 이진종합건설은 2003. 4. 10. 기장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 같은 날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08.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454세대로부터 피고 이진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2008. 5. 23. 피고 이진종합건설에 이를 통지하였으며, 그에 앞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2264호, 2008가합415(병합)호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비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이진종합건설의 미시공 및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 이진종합건설은 원고에게 596,304,10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이진종합건설과 각자 위 금원 중 217,596,153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