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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15111
횡령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부산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다가 2004. 3.경 D을 부산 강서구 E로 이전한 후, 2004. 8.경 학교급식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D의 소재지인 부산 강서구 E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F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고종사촌 동생으로 2004. 3.경부터 원고와 동업하여 D 및 F를 함께 운영한 자이다.

나. D 및 F의 동업운영 및 청산 1)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동업하여 D과 F를 사실상 동일한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였다. 가) 피고는 선박해운 대리점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4. 3.경 D에 입사하였고 이후 F가 설립되면서 F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D에 입사한 후 2004. 4.경부터 2004. 9.경까지 오존세척기, 저장고 등 시설물 설치비와 공사비 등 D을 이전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일부 부담하였고(수사기관이 투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152,429,430원이다

), D과 F의 회계, 자금관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 일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D 입사 후 위와 같이 초기 비용을 투자한 외에도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수시로 자신의 개인자금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거나 회사의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D과 F의 직원들은 피고를 ‘부사장’이라 불렀다. 라) D과 F는 인력 및 시설을 공유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9. 9.경 동업을 청산하기로 하면서, D은 원고가 그대로 운영하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F는 피고가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청산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08. 8. 26.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금은 2009. 9.부터 2015. 3.까지 총 67개월 동안 매월 3,000,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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