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30272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F를 중심으로, 원고는 누나이고, 피고 B은 아내이며, 피고 C, D, E는 자녀이다.

나. 피고 B은 2012. 5. 7. 부산 강서구 G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H’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계 및 자재의 제조 및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F가 사업주로서 ‘H’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I는 2012. 8.경부터 ‘H’의 관리부장으로, 원고는 2012. 12.경부터 관리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5. 부산 강서구 J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K’라는 상호로 전자전기케이스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F는 2016. 9. 27.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그 상속인으로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 부부는 ‘H’에서 독립하여 2015. 9. 15.경 ‘K’를 설립운영하면서, 2015. 12. 23. ‘L’(M)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절곡기(이하 ‘시엔시 절곡기’라 한다)를 대금 7,900만 원(금형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에 매수하고, 2015. 12. 29. ‘N’(O)로부터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절곡기(이하 ‘아마다 절곡기’라 한다)를 대금 5,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따라서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절곡기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F는 2012. 5.경부터 부산 강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2012. 12.경부터 2016. 10. 7.까지 위 업체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I도 2012. 8.경부터 2016. 10. 7.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F는 ‘H’의 매출액이 커지자 이를 분산하기 위하여 2015. 9. 15.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