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9 2017가단405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