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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가단32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 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7.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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