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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208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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