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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04 2017나14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8행부터 5쪽 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협의서 작성을 통해 원고의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무인수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협의서의 문언적 해석 이 사건 협의서의 내용은 피고와 D이 미지급 채권에 대해 위 협의서 작성 다음날인 2016. 1. 23.까지 양도 양수 절차를 완료하고(이하 ‘제1항’이라 한다), 피고는 D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하며(이하 ‘제2항’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 24.부터 미지급 채권에 대해 각각의 채권자들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길어질 시 설 명절 이전에 최소 30%를 반드시 처리하고 2월말까지 미불금 채권금액 전액에 대해 최종적으로 지급한다

(이하 ‘제3항’이라 한다)는 것이다.

제1항에서 말하는 ‘미지급 채권’이란 공동수급체인 원고와 D의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의미하는 것인바, 비록 그 기한이 이 사건 협의서 작성 다음날인 2016. 1. 23.까지이기는 하나, 이 사건 협의서 작성 후에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별도의 양도 양수 절차가 있을 것임이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 협의서 작성에 의해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은 별도의 양도 양수 절차를 둘 이유가 없다.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무 중 원고와 D으로부터 ‘D’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D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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