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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9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839,256원 및 그 중 516,306,00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6. 5.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변론기일 불출석에 기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변론재개신청의 주장사유(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대출거래약정의 소멸, 조건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소멸 등)에 관한 부가적 판단 피고의 분양계약이 취소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설령 피고에게 관련 분양사업주체들과의 관계에서 분양대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의 대출약정이 별개의 법률행위인 분양계약의 취소해제에 종속한다

거나, 주로 대출기관의 이익이나 위험의 분산을 도모하는 업무협약에서 주채무자인 피고의 면책에 관한 합의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주체들의 병존이나 업무협약에 기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본지의 이행 청구가 방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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