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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4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C’이라는 자는 2011. 12. 12. 피해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주)D이라는 회사의 직원인데 직장인 신용대출 명목으로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달 10일 이자상환 후 만기원금 상환, 대출이자 연 38.26% 및 지연손해금 연 38.26% 조건으로 2013. 12. 10.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명의자인 피고인은 ㈜D 회사에 재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일명 ‘C’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용인증내역,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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