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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3. 29. 선고 2017구합66511 판결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국승]
제목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

요지

부가가치세의 원칙적 환급청구권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나,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511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3.06

판결선고

2018.03.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5년 제1기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3.부터 경기도 ○○시 ○○구 ○○길 00, 000호 (○○동)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매입자로부터 위 표의 해당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는 구 조세특례

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9(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항에 따라 매입자들(이하 '이 사건 매입자들'이라한다)로부터 위 표의 해당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않았고, 대신 매입자들이 이 사건 특례규정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 표의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 해당 금액을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한다)를,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각 실시한 후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취지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경정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내용의 각 결정(이하에서는 1차 세무조사에 따른 결정을 '1차 경정결정', 2차 세무조사에 따른 결정을 '2차 경정결정'이라 한다)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는데, 이미납부된 세액은 원고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환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세무서장에게, 이미 납부된 세액에서 위 각 경정결정에 따른 고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1차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0000. 00. 00., 2차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0000. 00. 00.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안산세무서장은 2016. 4. 22. 및 2016. 12. 30. 원고에게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0000. 00. 00. 조심2016중2752호, 0000. 00. 00. 조심2017중704호로 조세심판원에 ◇◇세무서장의 위 각 경정거부통지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각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0000. 00. 00., 0000. 00. 00.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원고의 매출처(매입자)들이므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원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각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1차 경정결정,2차경정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쟁점세액은 피고에게 원인 없이 납부된 세금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2014년 제1기 ~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원인 없이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권리는 공급자인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원고가 아닌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또한, 과세기간이 이 사건 특례규정의 시행 이전인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자료상으로서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이므로, 이에 대한원고의 환급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판단

가. 이 사건 쟁점세액이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인지 여부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쟁점세액과 관련된 각 세무조사 결과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원고가 자료상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처에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 내역 등의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관련 사건의 불기소처분 내용 및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각 경정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 내용도 위 세무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이 사건 쟁점세액이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신고 및 납부한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두 차례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다는 취지로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2013년 제2기부터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한 1차 세무조사는 약 6개월, 2015년 제1기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한 2차 세무조사는 약 2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② ◇◇세무서장이 위 각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1차 및 2차 경정결정을 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는2015. 7. 9. 조심2015중4118호 및 2016. 11. 8. 조심2016중4331호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위 각 경정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심판청구를 하였다.

③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관련자들의 진술, 거래증빙자료 등을 볼 때 위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나. 이 사건 쟁점세액 중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의 환급청구권자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쟁점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원고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쟁점세액을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쟁점세액 중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원고에게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부가가치세의 원칙적 환급청구권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 제6항,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피고는 과오납된 국세 중 충당후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2)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자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출자인 원고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이 사건 매입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1조), 이 때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되어(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전단계세액공제법), 결국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런데 구리 스크랩등과 같은 특수한 재화의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명 '폭탄사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자, 2013. 5. 10. 법률 제1175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리 스크랩등 거래에 있어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특례규정이 신설되었고, 위 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규정 제2, 3항 등에 따르면,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여 거래징수의무가 면제되고,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도입 배경과 앞서 본 부가가치세의 성격, 과세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규정은 조세탈루방지와 조세징수편의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과세대상(구리 스크랩등)에 관하여는 공급자(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신 매입자에게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이 사건 특례규정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구리 스크랩등의 공급자로 하여금 거래징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대신,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의 경우와 달리 공급자인 원고는 '형식적'인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뿐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의무도, 피고에게 이를 '납부'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다만 매입자가 실제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함으로써 피고와의 사이에서 원고의 피고에대한 위 형식적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무(매출세액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조세법률관계만을 형성하게 된다.

반면 매입자의 경우 이 사건 특례규정 제3항 제2호, 제10항에 따라 은행의 관리를 거쳐 피고에게 직접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실질적'인 의무를 부담하여,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이 사건 특례규정 제5항),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이 사건 특례규정 제7항)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매입자와 피고 사이에 형성된 조세법률관계에 따라 매입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매입자는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단순한 담세자라기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데, 이 때 '납세의무'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반적인 경우의 매출세액 납부의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액 납부의무를 원고 대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납세의무'로 볼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 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 제1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환급'이란 구리 스크랩등이 공급된 것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의미하고, 이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구리 스크랩등의 공급이 없어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주는 '과오납세액의 환급'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어떠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에게 급부를 하는 대신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급부를 하여 급부과정이 단축된 경우에 제3자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당사자로서는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와 매입자 사이에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조세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이상, 매입자가 단순히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단축급부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법리를 근거로 매입자가 피고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원고가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마)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1항에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칙 제32조 제2항은 '제106조의9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특례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신설 규정의 취지는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 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 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 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 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도서ㆍ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9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② 제106조의9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6조의13(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구매 론 제도 및 네트워크 론 제도를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수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같은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⑦ 법 제106조의9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9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9제9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⑩ 법 제106조의9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106조의9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 구리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⑫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⑬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6(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영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을 수입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다.

③ 구리 스크랩등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른 수입을 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구리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 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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