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4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09:55 경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피운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 왜 왔어,

이 개새끼야, 이 조 센 징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둥글게 말린 달력( 길이 50cm )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범죄수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3. 10:50 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자, 민원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과 I에게 “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걸레 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 짭새 같은 새끼야, 너 좆 대가리 나보다 커, 내 좆이나 빨아, 네 가족들 네 마누라 보고 빨아 달라고 해”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I, H,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