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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1 2017고단7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4. 00:2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44세 )으로부터 “ 매번 내가 밥을 사는데 앞으로 니가 밥을 사라.”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내가 멀리서 왔는데, 니는 택시비를 준 적이 있느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이제 그만 만나자.”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머리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4. 00:4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 왜 상대방은 그대로 두고 내만 가지고 그러는데.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 집으로 빨리 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놈, 가만 안 둔다,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경찰공무원 증, 근무 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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