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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32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2. 22: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TV 시청을 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제지당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팔 손상의 상해를 가했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욕설과 고함을 질러 손님을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36세)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G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빨로 위 G의 오른팔 손목 부위를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와 같이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F지구대로 가던 중 운전하는 F지구대 소속 경위 H 뒤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및 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팔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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